2025년 미국 상원은 「Art Market Integrity Act」(예술시장 투명성법)를 발의하며, 미술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금융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술품 딜러, 경매사, 갤러리, 컨설턴트 등은 미국의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 $10,000 이상 거래 시 고객 실명 확인(KYC)
- 의심 거래 발생 시 신고 의무(SARs: Suspicious Activity Reports)
- 모든 고가 미술품 거래 기록 보관
- 자금출처 확인 절차 강화
이는 기존의 ‘신뢰 기반’의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되는 환경으로 미술시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술시장 거래는 대부분 현금 또는 비공개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자금세탁, 탈세, 제재 회피, 불법 문화재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술품은 고가이면서도 이동이 자유롭고, 실소유자가 불투명한 대표적 자산”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예술시장 종사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중소 갤러리·개인 컬렉터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영국(EU 포함)과 스위스는 이미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미국의 입법은 미술시장 규제의 글로벌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