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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문화재 수입 규제 강화로 고고미술품 시장 ‘혼란’ — 딜러 반발 확산

2025년 8월 25일

2025년 6월 28일부터 EU Regulation 2019/880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0년 이상 경과하거나 €18,000 이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수입 시, 해당 품목이 합법적으로 수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요구한다.  고고학품(250년 이상)은 더욱 엄격한 허가 제도 아래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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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와 거래업계의 반응은 강력하다.

  • “증명하기 어려운 서류가 없으면 정당하게 수입한 작품도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일부 딜러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뉴욕, 스위스 등으로 이주를 고려중이라고 전한다Artnet NewsRonati.

  • Tefaf와 같은 미술 박람회 관계자는 규정이 “전통적인 미술 거래 경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Financial Times.

반면, 박물관 등 문화기관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유물의 출처를 투명히 확인하고, 문화재 밀거래와 테러 자금 흐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Financial Times.

정리하면, EU 규제는 불법 문화재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반대로 합법적 거래까지 억제할 수 있는 불합리성이 논란의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