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법원 “이순신 초상 저작권은 한국은행 소유”

2025년 2월 16일

법원 판결: 이순신 장군 표준 초상화 저작권, 한국은행에 귀속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8-3부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아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해당 초상화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장 화백이 1953년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국 최초의 이순신 표준 초상화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의 요청으로 장 화백은 이를 지폐 디자인용으로 수정하였고, 한국은행에 150만 원을 받고 제공했습니다. 이 수정된 초상은 500원 지폐에 사용된 후, 1983년부터는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 화백의 유족 측은 정식 사용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십 년간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정된 초상화에는 독창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가를 받고 제공된 시점에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저작권을 상속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 목적의 위탁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함께, 역사 인물의 초상 사용에 있어 창작자와 공공기관 간의 법적 경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5/ET4Q2EKPZ5BCLC6YKXFG6MJW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