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컬렉터 A가 자수 작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 측을 대리했다.
원고는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피고로부터 자수 작품 약 200점을 구입하고 총 70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수 작품을 모두 직접 제작했다고 믿고 작품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일부 작품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고가 직접 작품을 제작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거액을 주고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7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