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姜遠馨)은 독립운동가이다.
관직에서 활약하던 중,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내정 부패를 이유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고,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했을 때는 일제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후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환궁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5년 일본이 내정을 간섭하는 제1차 한일의정서 체결 후, 강원형은 대한십삼도유약소를 조직하고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이후 국내외에 성명서를 발표해 국민들의 궐기를 호소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간 투옥되었으나,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동지들과 방안을 모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1914년 9월 25일 경성부에서 병사했다. 그는 임종 직전 국가의 존망을 한탄하며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후에는 고향에 의사비가 세워졌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8년 대통령 표창,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