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뉴욕에 본사를 둔 종합로펌 Tarter Krinsky & Drogin LLP이 **예술법 전문 부문(Art Law Practice)**을 신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부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Leila A. Amineddoleh 변호사가 파트너로 합류해 이끌게 되며, 예술 및 문화재 관련 법률 시장의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신설된 예술법 부문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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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유권 분쟁 및 출처(provenanc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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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및 진위 감정 관련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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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및 국제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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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PR) 보호 및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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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박물관, 수집가, 경매사, 예술가 대상 계약 및 거래 자문
이번 조치는 예술법이 더 이상 부수적인 분야가 아닌,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전문 영역으로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Tarter Krinsky & Drogin은 미술 시장의 법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글로벌 아트 생태계에 걸맞은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