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상속인이 신청한 미술품 물납을 최초로 승인하며, 미술품 물납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공식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오는 7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인도되며, 소장품 등록 후 공공 전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에 접수되었으며, 총 10점의 미술품 가운데 쩡판즈, 이만익, 전광영 작가의 작품 등 4점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쩡판즈(Zeng Fanzhi)**의 작품은 국립미술관의 해외 현대미술 컬렉션 부족 문제를 고려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보존 상태,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의 이유로 5점은 제외되었습니다.
미술품 물납제는 2020년 간송문화재단의 보물 경매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2023년 법제화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첫 사례는 공공이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예술계에서는 이번 승인이 “작가의 작품성과 시장 가치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작가들의 향후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