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박물관 관장인 피의자가 2011년 10월 13일 ‘충민공계초’ 등 112권의 책이 은닉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후, 2013년 4월 15일 이를 국립해양박물관에 양도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7년 6월,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같은 교회에 다니던 A에게 충남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이순신 장군 종가의 고서적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A는 고서적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충민공계초’ 등 112권의 책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고, 2011년 6월 말 이 책들을 문화재 매매업자인 B에게 매도했다. 이후, B를 거쳐 C를 통해 피의자가 해당 책들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의자는 이 책들이 불법 유출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은닉된 문화재라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충민공계초’ 등은 도난 또는 분실 신고가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었으며, 피의자는 매입 당시 이 책들이 문화재청에 도난∙유실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피의자는 ‘충민공계초’가 이순신 종가로부터 불법 유출된 문화재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는 책을 매입할 당시 매도인 C가 적법한 문화재 매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유물 구입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피의자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충민공계초’를 양도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또한 매입 전 전문가 감정을 거쳐 해당 유물이 도난 또는 불법 유출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유물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충민공계초’가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장계초고’(또는 ‘장계초본’)과는 전혀 다른 책임을 강조했다. 일부 학자가 ‘충민공계초’가 이순신 종가에서 유출된 ‘장계별책’이라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며, ‘장계별책’이라는 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는 두 책이 내용이나 외관 모두에서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이 ‘충민공계초’를 은닉하거나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 사건을 정확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민공계초’를 이순신 종가나 현충사 관리소에 반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